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게 되면 피해지역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① 누가 기부할 수 있나?개인만 가능 (법인은 기부할 수 없음)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광역+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②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2025년부터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2024년까지는 500만원)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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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