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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고 최대 행정력 투입, 인명피해, 재산피해, 문화유산 피해 등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 성묘객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산불 처벌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불 실화 뜻(실화란?)
- [표준국어대사전] 실수하여 불을 냄. 또는 그렇게 난 불.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2015~2024년 입산자 실화 평균 31.2%)
경북 의성 산불 원인, 피해 현황, 방화범 처벌규정, 처벌사례, 실시간 상황,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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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처벌 수준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별도의 민사배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53조 5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처벌 규정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7조
①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 산림보호법 53조 1항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2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3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4항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5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하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불을 피워도 된다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註]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관할관청의-註]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4. 산불 가해자 처벌 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
①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 현황
-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 39.5%
- 최고 징역 12년형 선고 사례 존재
- 5년간 산불 가해자 전체 817명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26%, 벌금형은 19.8%에 불과함
② 실제 처벌 사례
- 2016년 4월 6일 : 충북 충주시 A씨, 쓰레기 소각 중 산불 발생 → 징역 10개월, 배상금 8,000만 원
- 2017년 3월 : 강릉 옥계 산불 → 약초 채취꾼 2명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2년 3월 5일 : 강릉산불 방화범 검거 → 2심에서 징역 12년형 구형
③ 산불 가해자의 법적 책임
- 형사처벌: 과실로 인한 산불도 처벌 대상
- 민사배상: 피해 규모에 따라 별도의 배상책임 발생
④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 산림청 시행, 산불 예방 및 가해자 검거율 향상 목적
- 산불 발생 시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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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얼른 산불진화가 완료되어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