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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지역 주민이 대형산불로
"노인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틀니를 추가(재제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로, 긴급 대피하며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 (입증서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급여항목
- 기존 사용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
- (예시)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3.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류) 피해사실확인서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 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만 해당)
-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5. 재제작 등록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 | 치과병(의)원 | 공단(지사) | 치과병(의)원 | |||
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②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 ③ 신청서류 제출 | ④ 등록 확인 및 시술 |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6. 질의 응답 (Q&A)
Q1 | 틀니 급여 7년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인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
Q2 | 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 |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으로 재제작을 진행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제작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
Q3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재제작 신청절차)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에서 등록 불가) 다만, 틀니가 파손된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요양기관) 2.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3. 의사소견서(요양기관) - 틀니가 파손된 경우만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
7.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다운받기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면, 뒷면)
8. 피해사실 확인서 다운받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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