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지역 주민이 대형산불로 "노인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틀니를 추가(재제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로, 긴급 대피하며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입증서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급여항목 기존 사용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예시)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3.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피해사실확인서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 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만 해당)(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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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15:47